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을 몰라 연말정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을 알면 연말정산 결과를 받자마자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더 내야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 되면 총 3장~4장 정도를 받으실 텐데요,
첫 장에서 1년치 급여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 된 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을 확인해봅시다.
I. 근무처별소득명세
이곳에서 1년동안 받은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소득만 확인됩니다.
주(현) 은 이중근로의 경우 주근무지의 급여,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급여이고,
종(전) 은 이중근로의 경우 종근무지의 급여, 이직한 경우 전직장의 급여 입니다.
주(현) 급여와 종(전) 급여의 합계가 연말정산 대상 과세소득인 총급여가 됩니다.
2월 연말정산 시점에 주(현) 급여와 종(전)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실제 급여로 지급했지만 원천세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미제출 비과세와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총급여에는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제출 비과세로 구분합니다.
이곳에서 제출 비과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비과세는 육아수당, 연구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소득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모두 과세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III. 세액명세
첫 장 가장 아랫부분에서 세액 명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결정 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명목으로 일부 떼고 받았을 텐데요, 이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1년동안 원천징수 된 소득세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이제까지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됩니다. 음수(-)로 표시됩니다.
- 결정새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내야할 세금이 이제까지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양수(+)로 표시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지금까지 연말정산 결과 보는법 1페이지만 살펴봤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3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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