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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보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by addupinfo 2022. 2. 11.

휴직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지인들을 보며 의문을 갖게 된 휴직자를 위해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휴직자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자 A씨의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A씨의 월급여는 200만원(과세)이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80만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2022년까지 A씨의 년도 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소득 : 근로소득     400만원, 육아휴직수당   800만원
  • 2021년 소득 : 근로소득             0원, 육아휴직수당 1,200만원
  • 2022년 소득 : 근로소득  2,000만원, 육아휴직수당   160만원

 

 

휴직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해는 2021년 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1,200만원이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2021년에 A씨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령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말정산 대상 기간동안(1.1~12.31)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단,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 ·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합니다.

 

A씨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해는 2020년입니다.

총급여 400만원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280만원)와 본인공제(150만원)를 반영 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없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이하)은 충족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0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소득 ·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해는 2022년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당연히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겠지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 경우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우자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달만 선택해야 할까?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12월 전부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근하지는 않지만 퇴사자도 아니고,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매달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애매했을 텐데요, 이 글이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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