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은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는 안경점에 들러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별도로 제출해야만 안경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홈택스에서 안경 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경구입비 조회 방법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부분을 정리해보고,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입력방법 또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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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중 하나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안경구입비 조회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 의료비 조회 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우측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 연말정산 자료조회의 [조회(근로자)]를 클립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의료비의 돋보기를 클릭해 의료비를 조회해주세요.
의료비를 조회하면 하단에 의료비 상세내역이 함께 조회 됩니다.
안경구입비 조회를 위해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해주세요.
▼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창이 생깁니다.
안경점에서 등록한 자료가 확인 됩니다.
이중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넣을 구매금액을 선택해 [안경 · 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를 선택해주세요.
구매자 선택을 완료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해줍니다.
▼ 처음 의료비를 조회했을 때 193,590원이었던 금액이 924,590원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하단 의료비 상세내역에도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종류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되어있는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안경 구입비 자료 조회를 완료 하면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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