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법인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모두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과 기준에 맞아야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과 기준을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운행기록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에 한도를 둠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적용 대상자
모든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대상 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구입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모두 대상입니다.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리스차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렌트차
즉, 모든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게되면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제외 차량
아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대상차량이 아닙니다.
영업용 또는 업무용 성격이 확실한 차량이거나 사업자의 소유가 아닌 차량입니다.
9인이상 승합차
화물차
1천씨씨 이하 경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종업원 소유의 차량
장의용차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관련비용은?
차량을 취득,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대상이 됩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또한 관련 비용으로 보는데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감각상각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 한도 및 감가상각 하는 방법 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비용인정 조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는경우 해당 차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승용차가 1대인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하는데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입증 된 업무사용 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2019년까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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