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하는데요, 그 기한이 매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번에 신고를 꼼꼼하게 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쉽고 간편하게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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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을 한 경우도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2021년 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해인 202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0일가지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사항
- 사업자 인적 사항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적격증빙 수취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
면세사업자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더불어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 학원업 대부업
- 의료업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편의 개선
2021년 귀속분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의 전자신고 절차를 축소 및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고,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 보유내역・부동산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가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안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 수입금액 × 0.5%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 × 0.5%
단, ① '21년 신규 사업자, ② '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위의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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