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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보

폐업 시 꼭 해야하는 신고 5가지

by addupinfo 2020. 6. 25.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 창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폐업을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각종 신고 의무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 고용·산재 납부 의무가 계속됩니다.

 

소중하게 일궈온 회사의 문을 닫는 것 자체로 마음이 불편한데,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는다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 폐업 시 꼭 기억해야 하는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국세청 폐업신고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가입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신고서 제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폐업일이 정해지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폐업 시 남아있는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품,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폐업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4.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및 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기

폐업신고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신고해야 폐업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환급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 직원이 있는 경우 ->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0.5%~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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