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보다 항상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은 요율이 딱 정해져 얼마일지 예상이 되는데,
소득세는 딱 떨어지는 요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원천징수될 것인지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 달에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의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우측 하단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4.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프로그램이 바로 나옵니다.
하단에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가종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월급여액이 300만 원일 경우를 조회해 봤는데요,
가족수가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세 이하 자녀수를 조정해 조회했습니다.
[월급여 300만 원, 가족수 3명, 3명 중 20세 이하 자녀 수 1명]_소득세 29,350원 (지방세 포함)
[월급여 300만원, 가족수 3명, 3명중 20세 이하 자녀 없는 경우]_소득세 35,730원 (지방세 포함)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간이세액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간이세액 조회 프로그래뿐만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이세액 조견표도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엑셀, PDF 3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니 편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0) | 2022.02.03 |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 연말정산 전직장 관련 Tip) (0) | 2022.02.01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금 정리 (0) | 2022.01.31 |
폐업 시 꼭 해야하는 신고 5가지 (0) | 2020.06.25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아봐요. (0) | 2020.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