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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금 정리

by addupinfo 2022. 1. 31.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정책 중 하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녀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별도로 존재했지만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개편 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취업 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중 · 장년, 경력 중단 여성 등 전국민 누구나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길 원한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일부 존재하는데요, 아래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특수형대근로종사자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 ・ 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이고,

2022년부터 플랫폼 기반 노동자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 운전기사가 포함됐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대학생 지원 대상자 확대

2021년 9월 29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1인당 기본 300만원 지원 되고, 경우에 따라 500만원까지 추가지원 됩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의 45%~85%까지 국비지원 받을 수 있어 일부 자비부담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 할 때 일정부분 자비부담액이 있습니다. 

자비부담률은 훈련대상과 수강하려는 훈련과정과 관련된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서,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식음료서비스), 이 · 미용, 제과 제빵,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임상지원) 직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일반훈련생 기준으로 자비부담이 5% 추가 적용되어 70%가 지원됩니다. 

자비부담액은 HRD-Net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훈련생은 수강일마다 카드, 지문인식기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실,퇴실 시간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되니 이 점에 유의해 출석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강평을 등록하지 않으면 훈련과정 마지막 달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강평은 HRD-NET에 접속해 작성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처자격 및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미수료 패널티

별다른 사유 없이 훈련을 그만두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질병‧사고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제출해야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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