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월급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죠. 바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쉬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것을 연차 유급휴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면 되는데요,
연차휴가일수 계산이나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차를 적용하는 사업장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2022년부터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발생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거나,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2022년부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년차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되므로 3년 차는 총 16일, 5년 차는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 사용 기한
연차는 연차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하고,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위에서 발한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 위에 언급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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