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서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년 5월 27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고 작성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임대차 계약일과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란입니다.
이곳에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상단에는 임대차 대상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세부내역 작성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①주택소재지에는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둘 중 하나를 적습니다.
②민간임대주택면적의 공용 면적 작성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면 됩니다.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유형이 이번에 개정되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3년 단기임대주택, 5년 단기임대주택, 10년 준공공임대주택, 8년 준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중 해당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④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임대 시작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⑤선순위 담보권 등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합니다. 대출금액이 아닌 담보설정금액을 작성해야 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⑥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는 다량의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의무가입대상 아님에 체크해줍니다.
두 번째 장 하단에는 계약조건을 명시합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기간 등 협의된 사항을 적습니다.
두 번째 장 제일 하단의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부분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입주일은 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 즉 이사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입주일은 임대료를 계산하는 기산점이 되고,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계산 기점이 되기 때문에 입주일은 잔금지급일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쪽~6쪽에 걸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계약 당사자라면 지나치지 말고 읽어보고 숙지해야겠습니다.
그중 세 번째 장에 있는 임대 조건 등의 변경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과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은 꼭 기명+날인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니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받아둬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서도 공인중개사의 주도 하에 작성되겠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세부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권리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계약 전 어떤 내용을 작성하게 될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를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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