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미신고한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 계약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신고는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신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4개월)
2. 신고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3. 신고 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3월 5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되고,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자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자신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사항입니다.
다만, 자진신고 서류 접수 및 검토 과정에서 공적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여기서 공적의무란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말합니다.
정부는 1994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등록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임대사업자에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제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5. 신고 구비서류
자신 신고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단,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 계약서" 및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합니다.
6. 신고방법
온라인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오프라인 :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 지차체(시·군·구청)로 방문하여 접수
7.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그동안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등록 임대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6월 :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7월~8월 :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반 의심자 확인
9월~12월 : 의심자 세부 조사 (자료제출·대면조사),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등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 예정이고,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엄중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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