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1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미신고한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 계약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신고는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신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4개월) 2. 신고 .. 2020.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