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관련 기준이 상반기에 마련되어 정식 포함됩니다. 그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함께 해 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1.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4대 불법 주..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