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by addupinfo 2020. 6. 23.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관련 기준이 상반기에 마련되어 정식 포함됩니다.

 

그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함께 해 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1.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 접속해 안전신문고를 설치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2. ① 앱에 접속하면 첫화면 부터 바로 '4대 불법주정차' 신고페이지가 나타납니다. 

    ② 유형선택을 클릭 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3. 다음과 같이 창이 나타나면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 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은 소화전, 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4. 유형을 클릭하면 신고 가능 상태 및 신고를 위한 사진촬영 방법등이 자세시 안내됩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소화전 : 경우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치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5. ③ 유형 선택 후 현장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6.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는 사진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7. 상세한 내용을 추가 하고, [제출]을 눌러 마무리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처리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보다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간 학부모들의 차나 학원 차들의 불법주정차가 다른 차량의 시야를 막아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 태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된 도로를 다같이 만드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